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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지
제이지23.03.20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금전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뉴스에 청소년 범죄가 자주 나오는데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의 절차나 관련 법률이 궁금해요

(ex. 차량 도난 후 다른 차와 사고 등의 비슷한 사건)

부모님이 연대 책임 같은 걸로 무조건 보상해줘야한다 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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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대략적으로 판례의 경향을 보면 12세가 넘어가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요건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친권자인 부모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감독의무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자인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