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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미성년자 범죄 피해자 구제방법이 있나요?

미성년자는 형법에서 정한 촉법소년에 해당 하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1. 민사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뭍는 방법 밖에 없나요?

2.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성인이 되면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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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성년자 등에게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민사손해배상청구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2.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청구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