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주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캐리어에 페트에 들어 있는 액체를 가지고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다음주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캐리어에 소주를 가지고 가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액체를 가지고 갈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가져가도 되면 가지고 가는 액체는 무게가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은 기내 휴대불가능하며,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습니다.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하며,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가는 짐으로는 액체류를 넣어 가실 수는 없고 공항에서 수하물로 짐을 붙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