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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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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완전히'라는 워딩이 들어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는바(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전보(塡補)는 부족을 메워서 채운다는 의미로 완전히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을 전보(塡補)하여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손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 등 정신적 손해의 경우 금전적 배상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기대이익의 상실처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정확한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피해자의 가액감소说에 따르면 손해는 피해 당시의 가치로 평가되므로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개별 사안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목적을 언급할 때는 '완전한 복구'라는 표현보다 '전보', '보전', '회복'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의 배상에 있어서 반드시 완전히 복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