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개인회생 면책 후 다 끝날 때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던 기존 채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면책 당시 채권자였던 은행과의 법률관계는 청산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거래 관계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그러나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게 되므로, 면책 후에도 곧바로 새로운 여신 거래를 개설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내부 여신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과거 회생 기록을 근거로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거절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면책이 신용도 회복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과 성실한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간다면 점차 새로운 금융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0
0
혼인 중 부부계약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 사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일정 금원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외도를 이유로 한 재산상 불이익 약정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벌이나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서면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공정증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공증을 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존재 사실과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혼인 생활과 관련된 부부 간 약정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상대방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부의 진정한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약정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본 건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효력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미진한 내용은 수정·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5
0
0
이 경우에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우선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귀하께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을 교부하게 한 점에서 기망에 의한 재물편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여성으로 오인하고 성희롱을 했다 하더라도, 귀하의 속임수로 인해 착오에 빠져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성희롱 피해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점,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은 사안의 심각성 판단에 있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 금전 반환 등 사후 정황에 따라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성희롱 자체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설령 귀하가 여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위법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이처럼 본 사안은 복합적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별을 속인 경위, 구체적 피해 내용과 합의금 규모, 금전 수수 이후의 정황 등을 꼼꼼히 살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시되,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충실히 소명하여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나 수사종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겠지만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하신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아래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0
0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의 진행경과와 결과를 기록하는 공문서로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담보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그 작성절차와 방식이 적법해야 합니다.우선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제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의자에게 충분한 수정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문과정에서 오고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가급적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하고,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판단으로 수정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조서 분량과 관련해서는 간결한 요지만 기재하면 된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경위와 내용, 수사관의 문답 과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진술의 임의성 입증을 위해서라도 신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피의자 인권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요지만 간단히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상당 부분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물론 수사실무상 방대한 조서 작성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사소송에서의 실질적 진실발견을 위해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조서의 내용과 분량은 구체적 사안의 경중과 성질,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요컨대 조서 수정 제한이나 지나친 간소화 관행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5
0
0
며칠 일하고 난 회사 이력서에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력서에 3~4일 단기 재직했던 회사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구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나치게 짧은 경력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이력서 허위기재나 중요 경력 누락이 즉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발각될 경우 회사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력서 작성시 짧은 경력을 누락할 것인지, 통합 기재할 것인지, 각각 나열할 것인지는 구직자의 전체 경력사항과 지원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5
0
0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을 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되,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본인 소유 부지에 무단 식재된 나무임을 입증하려면 정확한 토지경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측량도면이 없다면 새로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등본을 발급받아 대조하고 GPS 좌표, 사진 등 현장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되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정명령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 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나아가 지자체 행정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식재, 불법 점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필요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 입증책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당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05
0
0
제품 판매처에서 정한 7일 이내라는 기일이 법정 기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임의로 정한 7일 이내 하자 확인 및 통보 의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또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 발생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이처럼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권과 달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교환, 환불,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수령 후 의무적으로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자를 발견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측에 하자사실을 통보하고 원활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5
0
0
행정행위 하자치유-이유부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이유제시의 하자란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지를 통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으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형식적,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하자의 중대성이나 치유 가능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5
0
0
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을 집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등이 가능합니다.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5.0
1명 평가
0
0
무인점포 에서 중학생이 물건을 훔칠경우 처벌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무인 점포에서 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750조) 다만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법정감독의무자(부모 등)가 책임을 집니다. (제755조)또한 경찰은 촉법소년의 비행사실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보호자감독위탁, 수강명령, 소년원송치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적 조치는 가능하므로 적극 대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0
0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