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고상한남생이145
고상한남생이145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을 때

안녕하세요


아빠 땅에 다른 사람의 나무가 멋대로 심어져있어서

원상복귀하라고 했는데 거의 1년을 기다려줬는데,

미뤄서 엄마가 뽑아달라고 전화 한 통했는데

그걸 트집잡아 싸움을 걸고

측량 제대로 안 됐으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어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되,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 소유 부지에 무단 식재된 나무임을 입증하려면 정확한 토지경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측량도면이 없다면 새로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등본을 발급받아 대조하고 GPS 좌표, 사진 등 현장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되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정명령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 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지자체 행정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식재, 불법 점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필요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 입증책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해당 토지와 반환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 시점이 특정된다면 감정을 통해 임료를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