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시골땅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근 내려가보니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시골땅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어놓았더라구요.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제 땅에 묘목을 심어서 어느정도 자라면 캐서 가져가고,
다시 묘목을 심는식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대로 뽑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또 왜그런건가요?
애초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불법침입한건데 말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식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유자로서는 토지반환을 구할 수 있거 그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남의 땅에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그 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이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훼손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땅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하시고, 땅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