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다른 사람이 불법 경작시 어떻게 하나요?

2019. 07. 03. 14:19

동네사람이 제 땅(임야)에 나무(매실나무등)을 5그루정도 심었습니다

심은 사람도 제 땅인걸 알고도 별다른 활동을 안해서 심은 것같은데요(일년에 한두번 갑니다)

다른곳으로 옮기라고 햇으나 불응시 어떻게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허락없이 나무를 심은사람에게 다른곳으로 옮겨심으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여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수 있다" 에 의거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수 있으며, 이것과 별도로 무단 점유기간 및 미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남의 땅에 심어진 나무는 토지소유자의 것이니 토지소유자이신 질문자님은 이 나무들을 팔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준으로 보면 농작물의 경우 상기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기에 언제나 경작자(허락없이 매실나무드을 심은 사람)에게 귀속합니다. 즉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어서 수확가지 수개월등이 걸리고 경작자의 지속적인 관리등이 필요하며 그 점유의 구속이 비교적 명백한 농작물등을 함부로 파낼 경우에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절도죄 혹은 손괴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파손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훼손 또는 은닉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매실나무에 달리는 매실등을 훼손시키거나 따거나 하지 않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재 해당되는 땅에 별다른 활동을 안하시며,1년에 한 두번 확인하러 가신다고 하셨기에, 드물지만 여기서 무단경작으로 인해 땅의 소유권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는것을 인지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는 무단 경작등을 한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취득시효란 '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계속해서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에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자주점유'여야함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하여져야 함

  3. 그 점유가 일정기간 (점유지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20년, 점유지가 소유자로 등기 되어있으면 10년) '계속' 되어야 함

허나 타인 소유임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등이 없는데 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즉 점유로 인정되기 힘들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무단경작자가 질문자님의 땅인지 알고 있는 상태라서 적용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 또 다른 무단경작/점유자가 타인 소유(질문자님의 땅)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기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소유권이 넘어갈수 있는 아주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무단경작 및 취득시효등을 통한 소유권 주장등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땅을 지키기위해서는 명확하게 '무단경작금지'라는 푯말등을 설치하거나 펜스등으로 경계등을 확실히 하시고, 웬만하면 소유토지를 놀리지 마시고 경작등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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