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의 진행경과와 결과를 기록하는 공문서로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담보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그 작성절차와 방식이 적법해야 합니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제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의자에게 충분한 수정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문과정에서 오고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가급적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하고,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판단으로 수정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서 분량과 관련해서는 간결한 요지만 기재하면 된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경위와 내용, 수사관의 문답 과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진술의 임의성 입증을 위해서라도 신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피의자 인권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요지만 간단히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상당 부분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수사실무상 방대한 조서 작성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사소송에서의 실질적 진실발견을 위해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조서의 내용과 분량은 구체적 사안의 경중과 성질,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요컨대 조서 수정 제한이나 지나친 간소화 관행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