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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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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

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

1.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불송치(각하)할때 고소인이 과거 피고소인이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조서)를 가지고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위법행위인지,형사실무상으로 통용되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2.저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하는 방식이 후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고죄인 경우 위 1번 질의 하신 피고소인인 경우로 역고소를 하고 그 고의 등을 고려할 경우 고소인 진술을 참고할 수는 있고 참고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무리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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