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진실한고니151
진실한고니151

이 경우에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한 달 반 저는 여자인 척 흔히 말 하는 '넷카마' 짓을 하다가 모르는 상대방이 저에게 성희롱을 했고 이로인해 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사기죄로 신고가 들어왔다 하네요. 이 경우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인 것처럼 행사하여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성희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넷카마를 했다는 사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기가 될 이유는 없으므로 전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선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귀하께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을 교부하게 한 점에서 기망에 의한 재물편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여성으로 오인하고 성희롱을 했다 하더라도, 귀하의 속임수로 인해 착오에 빠져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피해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점,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은 사안의 심각성 판단에 있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 금전 반환 등 사후 정황에 따라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성희롱 자체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설령 귀하가 여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위법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본 사안은 복합적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별을 속인 경위, 구체적 피해 내용과 합의금 규모, 금전 수수 이후의 정황 등을 꼼꼼히 살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시되,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충실히 소명하여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나 수사종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겠지만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하신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아래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이 어떠한 기망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성인척 속여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