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후 성적인 협박성 문자가 와요
제가 작년 10월쯤에 50만원상당의 물건을 중고로 사려다가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사람은 수사에 협조하는듯 했으나 잠수를 탔고 현재 제가 신고한건은 종결은 아니고 잠시 수사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 후 포기하고 몇개월 정도 잊고살았었는데 저런문자가 두 달 간격으로 오고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인터넷 사채를 쓰고 갚지않으면 저런 문자가 온다는데 정말인가요? 그사람이 사채를 쓸때 제 번호를 넘긴것일까요? 정말 남의 번호로 사채를 쓸 수가 있을까요? 메세지 캡처본에 지운부분은 그사람 이름과 출생년도가 써져있었어요(김ㅇㅇ87 이런식으로) 이런 경우 문자 오는거 빼고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전 무엇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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