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후 성적인 협박성 문자가 와요

제가 작년 10월쯤에 50만원상당의 물건을 중고로 사려다가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사람은 수사에 협조하는듯 했으나 잠수를 탔고 현재 제가 신고한건은 종결은 아니고 잠시 수사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 후 포기하고 몇개월 정도 잊고살았었는데 저런문자가 두 달 간격으로 오고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인터넷 사채를 쓰고 갚지않으면 저런 문자가 온다는데 정말인가요? 그사람이 사채를 쓸때 제 번호를 넘긴것일까요? 정말 남의 번호로 사채를 쓸 수가 있을까요? 메세지 캡처본에 지운부분은 그사람 이름과 출생년도가 써져있었어요(김ㅇㅇ87 이런식으로) 이런 경우 문자 오는거 빼고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전 무엇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실제로 귀하에게 채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제3자가 귀하 번호를 연락처로 임의 기재했거나 개인정보를 일부 도용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남의 번호만으로 대출이나 사채를 정상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통상 어렵고, 설령 상대가 귀하 번호를 적었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대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제책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름·생년월일 등까지 함께 쓰였다면 명의도용 여부를 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링크 클릭이나 회신 없이 차단, 통신사 스팸차단 등록, 계정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협박·반복연락 금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국가기관 행세를 하면 같은 법 제11조 위반 소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