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일상 공개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제일신나는잣나무
제일신나는잣나무

온라인사기를 당했었는데 질문 남겨봐요

제가 몇달전에 온라인사기를 당했습니다. 전기자전거사기였는데 돈을 보내고 용달을 보내준다하여 기다렸지만 사기였습니다. 17만원정도로 애매한 금액이라서 그냥돈버린셈치고 다른피해자분들 도와주려고 오픈채팅방을 팠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잡혔다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고소하면 돈받을수있나 해서 글 남겨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범이 특정되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로 신고하고 고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여부는 가해자의 재산 보유와 범죄수익 환수 범위에 좌우되므로 자동적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절차 참여의 법적 의미
      형법상 사기는 피해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기존 사건에 피해자로 추가 접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미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과 증빙을 제출해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경우 공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판결에 배상명령이 포함되면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환 가능성의 현실적 판단
      배상명령이나 유죄판결이 있어도 가해자에게 환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즉시 회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이 추적·보전되었거나 공범 사건으로 묶여 있다면 분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서 확보한 거래내역, 대화 기록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실무상 권고 조치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번호 확인 후 피해자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송금내역·광고 게시물·대화 캡처를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판 통지 수령 시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회수가 지연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사기 피해 없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나 피해금을 실제로 변제할지 여부는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고, 범죄자도 잡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합의가 될 여지도 있고, 합의가 안되도 민사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