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인터넷사기관련해서 질문해요
예전에도 한번 글을썼었는데요. 전기자전거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용달 거래를 제안했어요. 시세보다 50만원 가까이 싼 45만원이라는 가격에 바로거래를 결정했는데 선입금을 하라고해서 절반(17만원)입금후 물건받고 나머지 입금으로 결정했는데 먹튀당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기부한셈치고 다른피해자들 도우려고 더치트통해서 피해자단톡방을 팠습니다. 근데 범인이 잡혔다고해요. 지금이라도 신고접수를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추가로 피해자 단톡방중 한명이 가해자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캡처본을 올렸어요. 그 가해자 아버지 번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도되는건가요? 일을 별로키우고싶지않아서 원금만 받고 넘어가고싶어요. 근데 가해자 아버지한테 따로연락을 드리면 번호 "어떻게알았냐" 이런식으로 문제삼을거같기도하고해서 질문남겨요 급한일이라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