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아하

법률

형사

꽤기분좋은왕도마뱀
꽤기분좋은왕도마뱀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3년전에 빌려 준돈을

a가 갑자기 말 바꾸더니 투자한돈이라며

안주더라구요. 빌려주면 수익나는대로 준다고 했어요. 고소했고 민사판결은 승소했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어요

형사건은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ㅇㅇㅇ 사기피해방을 만들어

그사람 여친에게 비공개 오픈 카톡을 보냈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ooo 사기피해방인것만 알려줬어요.(그여친도 돈주고 못받고 있다고함

a에게 연락와서는 변호사 상담해올게 기다려라

하더라고요.

돈돈 못받고 말바꾸는 거짓말에 너무 화가나는데.

a가 변호사 선임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a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이후 3년 이내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입했다면 판결 취소나 이의신청을 검토하거나, 채권자 압박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단순 변호사 선임만으로 판결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분할납부 제안을 하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오픈채팅방입니다. 사기 피해방으ㅓㄹ 만들어 사실만 알린 행위는 공익적 정보 공유로 보일 수 있으나, 가해자 측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해자의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게 불리한 것이 아닌, 집행 압박을 위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000"이 가해자 이름이라면 다른 피해자가 이를 보고 누군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변호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임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결국 그런 단체 채팅방이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위 방식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