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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잠이없는부엉이
꽤잠이없는부엉이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전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잇는데 제가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월세 + 월변이자 를 주기로 하고 돈이 없어서 100만원 이상에 돈을 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일수를 쓰라고 하고 니가 잇는돈을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기망했고 속였다고 그래서 지 아는 형사한테 신고를 했다고 했고 변호사도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 그리고 전 돈 빌린적 없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지만 금전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추가로 톡 내용으로 협박죄로 고소를 할수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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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대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은 이를 협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