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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 나라도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을 하는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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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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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을 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등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에 모욕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인종차별행위에 대하여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법일반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종차별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바로 처벌 하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