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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도 했더니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면서 메세지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사실관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빠른 조치를 통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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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오류로 인한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동의 없이 입금받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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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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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별개의 면허증이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 불가능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1. 덤프트럭2. 아스팔트살포기3. 노상안정기4. 콘크리트믹서트럭5. 콘크리트펌프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2019. 3. 19.>1. 5톤 미만의 불도저2. 5톤 미만의 로더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3. 3톤 미만의 지게차4. 3톤 미만의 굴착기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5. 공기압축기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7. 쇄석기8. 준설선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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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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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습니다. 국가마다 헌법, 대통령 임기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고, 대통령이 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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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리 소장과 입주민 자치회 회장 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공동전기료, 경비원 보험료 등을 입주민들로부터 과다 또는 부당 징수해 차액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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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 데리고 근처 병원가면 남편이 그 기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환자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미셩년자인 경우는 동의서 없이도 환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3. 7., 2017. 6. 21., 2018. 9. 27., 2020. 2. 28., 2021. 6. 30.>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4. 삭제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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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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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 분쟁관련 질문드립니다 20일살았는데 한달치 월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받는 월차임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으로 “한 달 미만의 기간은 한 달로 계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수에 대하여 ‘일수의 비율’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102조).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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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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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시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특별히 신청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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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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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법원과 공탁관을 통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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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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