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별개의 면허증이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 불가능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1. 덤프트럭2. 아스팔트살포기3. 노상안정기4. 콘크리트믹서트럭5. 콘크리트펌프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2019. 3. 19.>1. 5톤 미만의 불도저2. 5톤 미만의 로더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3. 3톤 미만의 지게차4. 3톤 미만의 굴착기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5. 공기압축기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7. 쇄석기8. 준설선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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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연임할 수 없습니다. 국가마다 헌법, 대통령 임기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고, 대통령이 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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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리 소장과 입주민 자치회 회장 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공동전기료, 경비원 보험료 등을 입주민들로부터 과다 또는 부당 징수해 차액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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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 데리고 근처 병원가면 남편이 그 기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환자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미셩년자인 경우는 동의서 없이도 환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3. 7., 2017. 6. 21., 2018. 9. 27., 2020. 2. 28., 2021. 6. 30.>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4. 삭제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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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 분쟁관련 질문드립니다 20일살았는데 한달치 월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받는 월차임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으로 “한 달 미만의 기간은 한 달로 계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수에 대하여 ‘일수의 비율’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102조).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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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시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특별히 신청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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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법원과 공탁관을 통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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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부 열람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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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명하려고하는데 법원선택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변경 전의 이름2. 변경한 이름3. 허가연월일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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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익명의 상대방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 었다고 볼수 있다고, 이 사건에 서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등을 종합 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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