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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하운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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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 분쟁관련 질문드립니다 20일살았는데 한달치 월세?

임대차계약기간이 23.02.27부터 24.02.20까지입니다.

월세는 매달 27일에 지급합니다.

현재 1.27에 한달치 월세지급하고 20일에 방 뺐습니다.

이 때 임대인한테 7일치 월세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3일 거주했기 때문에 23일치 월세만 지급하려고했는데 돌려주지 않네요.

계약서 작성시 이와 관련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관련 법 조항이나 특례를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받는 월차임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으로 “한 달 미만의 기간은 한 달로 계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수에 대하여 ‘일수의 비율’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102조).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치 월세를 지급했으나 실제 23일만 거주했으므로 차액분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