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금 분쟁관련 질문드립니다 20일살았는데 한달치 월세?
임대차계약기간이 23.02.27부터 24.02.20까지입니다.
월세는 매달 27일에 지급합니다.
현재 1.27에 한달치 월세지급하고 20일에 방 뺐습니다.
이 때 임대인한테 7일치 월세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3일 거주했기 때문에 23일치 월세만 지급하려고했는데 돌려주지 않네요.
계약서 작성시 이와 관련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관련 법 조항이나 특례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