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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꿩236
빈티지한바다꿩23623.10.19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올해 월세 계약만료라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라 연장을 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다음 달까지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남겼는데 방이빠지고 이사를 갈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여한다고 하네요. 계약 만료임에도 월세를 지급해야하나요?


혹시 이해가 안되실까 정리했습니다.


21.12.20 월세계약체결. 매달 19일 선불로 월세 지급하기로함.(계약기간은 23년 12월 19일까지 24개월)


23.10.19 올해 계약기간을 끝으로 계약을 끝내고자 의사를 전함. 임대인에게 확인차 11월에 월세를 마지막으로 내면 되는건지 확인차 물어봄.

그러나 답장은 "방이 빠져야 이사를 하죠. 이사를 할때까지 월세는 내는 겁니다."라는 답변이 옴.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까지 월세를 내고 계약만료 날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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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하면 이사를 하면 됩니다.

    전세라면 액수가 크니 다음 세입자 못받으면 보증금 못내줘서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가 되는겁니다.

    월세임에도 보증금 내어 줄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임대업을 하면 안될 사람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이 아니고 퇴거 두 달 전 퇴거 통보를 흐샸다면 문제 없습니다.

    12월 19일분까지만 월세 지급하시고 이후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대부분 만기날에 보증금을빼주고 계약을 종료를 하던데 보증금이 많은가요

    보증금이 많아서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보증금이 적을때는 만기날에 빼줍니다

    그부분을 확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기날에 나가게 된다면 그날까지 월세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 아니기때문에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 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이사나가는 건데 왜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되는지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