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임대차 계약 마지막 월세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주할때 월세를 내고 들어와서 살았고, 계약서상 선불 후불 명시가 없습니다.

입주일은 1월 13일 인데 월세 지급일을 25일로 변경 하면서 헷갈리네요.

첫 달 월세는 1월 13일에 줬고, 다음 월세는 2월 25일에 줬습니다.

그 후 약속데로 매월 25일에 월세를 보내 줬습니다.

퇴실 날짜는 3월 12일 입니다.

[질문]

01.13~02.24

02.25~03.24

03.25~04.24

05.25~06.24

06.25~07.24

07.25~08.24

09.25~10.24

10.25~11.24

11.25~12.24

12.25~01.24

01.25~02.24

02.25~03.12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처음 들어올 때 월세 지급일 날짜를 변경 하면서 일수가 밀렸기 때문에 나갈 때 24일 맞춰 나가는게 아니라

12일 맞춰서 나가는 건데 2월 25일에 월세는 당연히 납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3월 분 월세까지 전액 빼고 보증금 준다고 하길래 계산을 하다가 보니깐

2월 25일에 납부 하는 월세가 3월 24일 까지 거주하는 월세라면 3월 12일 퇴실 할거고,

새 임차인도 3월 13일에 입주 합니다. 그럼 2월 25일 ~ 3월 12일 월세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전액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산법이 특이합니다 ,일단 지급한 월세는 선납형태로 보이는데, 월세납입일 보다는 입퇴거일 기준으로 보시는게 계산상 덜 헷갈릴것으로 보입니다. 즉, 13일 입주시점 지급한 월세는 선납형태로 2.12일까지로 이런식으로 계속계산하면 올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월세는 2월 25일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가 끝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월세납입일이 25일이라도 실제 거주일을 기준으로하면 딱 1년을 채우는 것이고 지난달 납입분이 다음달 선납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처음 들어올 때 월세 지급일 날짜를 변경 하면서 일수가 밀렸기 때문에 나갈 때 24일 맞춰 나가는게 아니라

    12일 맞춰서 나가는 건데 2월 25일에 월세는 당연히 납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3월 분 월세까지 전액 빼고 보증금 준다고 하길래 계산을 하다가 보니깐

    2월 25일에 납부 하는 월세가 3월 24일 까지 거주하는 월세라면 3월 12일 퇴실 할거고,

    새 임차인도 3월 13일에 입주 합니다. 그럼 2월 25일 ~ 3월 12일 월세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전액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1개월 분 월세를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2회 월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선불인 경우이고 원래 납부일의 경우 1월 13일 납부를 하고 2월 12일까지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2월13일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을 2월25일 어떻게 보면 늦게 월세를 선불로 주는 개념이고 즉 2월25일 납부를 한 것은 2월13일 선불로 지불한 것이므로 3월12일까지 거주가 맞습니다. 따라서 2월 25일은 한달치를 지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3월 분 월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2월 25일에 낸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3월 13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 날부터의 월세는 새 임차인이 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3월 분 전체 월세를 받는다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양쪽에서 월세를 받는 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중도 퇴실하는 경우 월세는 실제 거주한 날짜 만큼만 일할 계산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속 고집피운다면 에어컨 수리비와 맞교환을 제한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3월 월세를 고집한다면 월세와 에어컨 수리비 서로 상계처리 하고 보증금 전액 돌려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