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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족제비64

스마트한족제비64

이전 집주인이랑 계약일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전에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을 2번 했는데 그 2번 다 계약일은 5월 25일로 되어있는데

입주는 6월 3일에 했고 3일에 월세를 매달 보냈는데

집주인은 6월 3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일이 분명 5월 25일이라 적혀있는데

6월 3일이 맞으면 6월 3일까지 월세를 내야 되고 5월 25일이면 25일까지만

내면 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을 계약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입주가 6월 3일부터라고 적혀 있는바, 계약서에 임대차계약기간이 6월 3일부터라면 6월 3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선하여야 하는데,

    다만 월세를 매월 3일에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계약기간이 매월 3일까지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