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익명의 상대방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쓰레기'라는 비속어를 사용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온라인상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 었다고 볼수 있다고, 이 사건에 서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등을 종합 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발언이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위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