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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온라인상 익명의 상대방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쓰레기'라는 비속어를 사용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온라인상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 었다고 볼수 있다고, 이 사건에 서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등을 종합 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발언이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위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