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 데리고 근처 병원가면 남편이 그 기록을 볼수 있나요
제가 어디 있는지 남편이 모르는데 아이 데리규 병원기면 알게 될수 있나요? 제 병원기록은 못 본다고 들었는데 아이기록은 보호자 자격으로 볼 수 있는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인 병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이의 병원기록도 발급받아 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라면 아이의 의무기록 열람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를 열람하는 것과 병원가게 알게되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환자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미셩년자인 경우는 동의서 없이도 환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3. 7., 2017. 6. 21., 2018. 9. 27., 2020. 2. 28., 2021. 6. 30.>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삭제 <2021. 6. 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 조회할 수 있는 점에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별거중인 것과 별개로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진료기록은 배우자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