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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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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 데리고 근처 병원가면 남편이 그 기록을 볼수 있나요

제가 어디 있는지 남편이 모르는데 아이 데리규 병원기면 알게 될수 있나요? 제 병원기록은 못 본다고 들었는데 아이기록은 보호자 자격으로 볼 수 있는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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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인 병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이의 병원기록도 발급받아 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라면 아이의 의무기록 열람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를 열람하는 것과 병원가게 알게되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환자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미셩년자인 경우는 동의서 없이도 환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3. 7., 2017. 6. 21., 2018. 9. 27., 2020. 2. 28., 2021. 6. 30.>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삭제 <2021. 6. 30.>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 조회할 수 있는 점에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 별거중인 것과 별개로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진료기록은 배우자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