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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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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학원 다니면 남편이 그 학원 알아낼수 있나요?

연말정산 제 정보 넘기는건 비동의 체크했는데 제 카드로 아이 학원 보내는건 아이아빠가 알수 있나요? 학원 이름 모른다는 전제 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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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어디 등록되는것이 아니므로 남편이 알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내역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알수 없어 이를 가지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편분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분이 이를 알아내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지요.

    • 본인 연말정산 정보 제공에 비동의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아이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