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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부 열람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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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명하려고하는데 법원선택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변경 전의 이름2. 변경한 이름3. 허가연월일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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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익명의 상대방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 었다고 볼수 있다고, 이 사건에 서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등을 종합 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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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의뢰인의 통화 녹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위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회사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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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개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특정 비율의 찬성이나 국민 투표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가 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견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차는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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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에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시, 즉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3. 24. 자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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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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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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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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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이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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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전이시라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답변서 작성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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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동법 제12조).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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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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