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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
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4.02.21

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의뢰인의 통화 녹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회사 사장으로부터

해고에 관한 통화 녹음파일을 받아

대리인 노무사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는 하는데

이게 혹시 관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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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여가부공무원이 공익신고의 조력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의 동의 없이 그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려면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하여 녹음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을 들은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회사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대화 당사자라면 해당 녹취록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 심판 등에 이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여,


    그러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게 문제되는지 묻는 취지라면 해당 노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달받은 녹음파일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