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