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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탁을 할때에 민사공탁과 형사공탁 ?
안녕하세요ㆍ법원에 공탁을 할때에 민사공탁과 형사공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ㆍ두 공탁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ㆍ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변제 공탁 등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이행을 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후 양형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