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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뭐에요? 법원에 내는거나요?

법원에 공탁금을 낸다는 말이 있는데요. 왜 내는거죠? 잘못했을때 내는건가요? 법률을 잘 몰라서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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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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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 말하는 것으로, 공탁의 원인에 따라 변제 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 공탁,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공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