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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3.10

공탁금 제도라는게 어떤 것인가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도 있던데 공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공탁금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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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의 수령 거절 등으로 합의금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이를 맡겨 사실상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공탁 제도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이란 것은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고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채무변제의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공탁된 돈을 법원을 통해 찾아감으로써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