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을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면 처벌을 받나요?
친구 중에 군인, 경찰 물건을 암암리에 파는 곳에 가서
수갑을 구매했는데요~!!
따로 사칭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 수갑을 그냥 소지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동법 제12조).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과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되며, 경찰 장비의 경우 수갑과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용품을 경찰관이 아닌 자가 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을 사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