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도 공범으로 들어갈수있나요?

2020. 01. 29. 23:39

친구이장난치다 실수로 싸우다가 뭘부셧능데 재물손괴죄 옆에 잇던 사람들도 들어가나요? 친구들이 장난치다 갑가지 싸워서 말릴틈없이 싸웟는데 물건이 부셧졋는데 저도 조사받거나 공범을들어가나요?저는 물건을 부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공동으로 재물손괴를 한 경우 재물손괴의 공동정범이 성리할 수있고, 더 나아가 형법은 특수손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69조(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재물손괴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로 재물손괴가 발생한 경우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싸움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재물이 파손되었다면 민사적인 배상의무는 있을지언정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0. 01. 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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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범이라함은 해당 범죄 행위를 공모하여 함께 실행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돕는 행위(방조라고 합니다.)에 성립합니다.

    우선 친구분도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손괴라함은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하여야 하는데 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로 보인다면),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말리지않았다고 하여 손괴죄의 공범이라고 볼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020. 01.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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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당시 질문자분이 친구의 옆에 있었다고하여 질문자분에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친구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친구에 대해서도 재물손괴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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