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뿌시면 재물손괴잖아요..

2020. 01. 30. 01:57

친구 a와b가애기하다가싸웟는데 둘이싸우는과정에 물건을 뿌셧습니다 저는 둘이 갑자기 말싸움하다 둘이 갑자기싸워서 말릴틈없이 싸우고 그과정에 물건이 부셔졌는데 제가 그걸 말리지못한것도 잘못으로 재물손괴같이 들어가나오? 전 물건을부시거나 아무것도 안하고 같이 옆에 있기만 했습니다 친구 a와 친구b랑 은 잘풀었고 친한친군데 물건을 부셔서 변상해야데는 일이 발생햇는데 저도 책임 잇나여? 싸우고 물건이 부서진건 친구 a와b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만약 그 친구들이 변상을 안하면 저도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되나여?ㅠㅠ 채택 해드릴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괴죄로서 형사 범죄는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해야 하여야 하는데 우선 친구 두명은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해당 행위를 한 점에서)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과실로 손괴를 하여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말리지 않았거나 방치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친구 두명이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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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재물손괴죄 성립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손괴된 재물에 대한 질문자분의 손해배상책임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이 재물손괴혐의로 형사입건된다면 질문자분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분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1.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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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실수로 손괴하였다면,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A와 B에게는 손배해상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조금 더 자세한 상황설명 및 자료 등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가습니다).

      2020. 01.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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