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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낭만적인도다리
이미낭만적인도다리

친구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버림

말싸움이 일어나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친구가 발로 좀 차길래 저도 찼는데 갑자기 화나면서 제 안경 가져가서 버리고 안줬는데 이런경우는 무슨 법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안경을 가지고 가서 버렸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은 안경을 가져가서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의 안경을 아무런 권리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은 후 친구가 질문자님의 안경을 무단으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