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버림
말싸움이 일어나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친구가 발로 좀 차길래 저도 찼는데 갑자기 화나면서 제 안경 가져가서 버리고 안줬는데 이런경우는 무슨 법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안경을 가지고 가서 버렸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안경을 가져가서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안경을 아무런 권리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은 후 친구가 질문자님의 안경을 무단으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