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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2010두3541). 예를 들면, 운전면허정지, 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불합격, 정보공개거부 등이 있습니다.처분성이 인정되어야 법규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써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되기 때문에 처분성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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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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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입니다. <관련 법령>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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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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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필요적 변호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8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8.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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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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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받을수 있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고>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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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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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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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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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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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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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소년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고>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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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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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임, 중임이 가능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등을 위한 개헌 내용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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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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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각각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10일, 검사가 10일이 원칙이며, 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하여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까지 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203조, 205조)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1심에서 기본2개월에서 2개월씩 2차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2개월씩 3차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므로, 1심~3심까지 합하여 최장 1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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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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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나, 그 해악의 내용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므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①항)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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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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