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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6

고소사건에서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칙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를 한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이런 불송치 결정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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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혐의없음

    1)범죄인정안됨

    2)증거불충분

    나.죄가안됨

    다.공소권없음

    라.각하

    (이하 생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공소권이 없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불송치결정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등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