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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사기)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 인해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랑 측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 밖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혼인빙자사기/결혼빙자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형법]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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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전파 가능성’, ‘공연성’ 관련하여 상대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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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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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도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2)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3) 모욕성(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담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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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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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고인이 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8조·32조3항)은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와 배상 신청이 각하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가리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즉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와 신청이 각하될 때는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가 가려질 수 있지만,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가 적힌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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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정법은 현행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기존 법규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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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하지만,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입니다(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이로 인해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언제 어디서든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해져 방어권 보장 강화는 물론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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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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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패소 항소중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자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1심 기록과 관련된 기타 서류 등을 변호사로부터 교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또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 당해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흔한 일이며 1심 변호사님께서도 기분 상해하시지 않고 서류를 잘 챙겨주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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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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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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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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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소송패소 항소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1심 변호사님과 항소심 대리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2.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다른 변호사님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시어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3. 항소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시간 소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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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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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가압류할 경우 채무자의 필요 정보와 관할 법원 선택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예금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되,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 바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서제출을 명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문서를 회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 채권자측에서는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출법원 관련해서는, 가압류할 채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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