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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
반듯한부엉이256

이러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 혹은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쟁점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허락한적이 없다 그리고 가해자는 허락을 받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을려나요? 기본적으로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자( 이 경우는 가해자)에게 있어야할거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바, 가해자가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범죄성립의 쟁점이라면 이는 검사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박자료, 반박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유죄가 아니라는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예시의 경우 피해자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이 유죄의 성립요건이라면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피해자의 허락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의 문제로 구분하긴 어렵고, 각자가 사실관계나 행위의 허락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사기관도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