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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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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올때 이의제기를 하려고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어떻게아나요? 상대방의 증거가 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를 유추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거내역을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치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고 그 증거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불송치이유서를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