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올때 이의제기를 하려고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어떻게아나요? 상대방의 증거가 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를 유추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거내역을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치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고 그 증거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시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불송치이유서를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