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패소 항소중하려고합니다
1심패소후 항소에서 다른변호사님 이랑 계약 해볼까생각만하는중입니다
혹시 1심변호사님 기분이 나빠1심기록지나 서류같은걸 챙겨달라고해도 관찮을까요?
서류챙겨서 면담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안챙겨주면 어덯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교체하도걱정이고안해도 걱정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기록은 1심변호사님에게 요청하면 대개 챙겨서 줍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많이 진행해 pdf파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변호사님에게 1심 소송기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나, 거부한다면 거부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자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1심 기록과 관련된 기타 서류 등을 변호사로부터 교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 당해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흔한 일이며 1심 변호사님께서도 기분 상해하시지 않고 서류를 잘 챙겨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위임범위가 1심까지라면 항소장 제출 후 해당 변호사의 위임범위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길 원하시면 기존 소송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