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1심 변호사님과 항소심 대리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다른 변호사님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시어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항소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시간 소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