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로써 쓰일만한 자료 유효성 문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메모와 경위서가 폭행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 해당 자료의 작성 시점과 형식, 구체성과 객관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우선 회사 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메모에 기재되어 있고, 작성 시점이 사건 당시로 근접하다면 어느 정도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의 특성상 주관적이거나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정황증거들과 함께 메모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선행 사건에서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폭행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나 책임조각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이에 대한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법률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재판에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되, 피고인의 잘못을 털어놓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폭행 사건의 맥락에서 과거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피고인의 처지와 심리상태를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그간의 괴롭힘 피해로 인한 심적 고통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4
0
0
각자 대표에 대한 개념과 홈페이지나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지 문의 드립니다.
각자 대표란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대표 체제에서는 대표이사 중 1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회사가 구속되며,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대표자 이름을 표기할 때,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이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필수 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 대표 제도는 주로 창업 초기 공동창업자들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가 크고 업무 영역이 다양하여 전문성을 가진 복수의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경우, 가족 기업에서 후계자들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합작 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복수의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각자 대표 제도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제고의 장점이 있지만, 대표이사들 간의 의견 충돌이나 책임 분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운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 대표이사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0
0
법원 재판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하며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할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 많은 부분이 서류 심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심과 3심 재판은 1심에서 이미 쟁점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도 재판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1~2회 기일만으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는 반면, 복잡한 사건은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리고 장기간에 걸쳐 심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재판 참관은 대부분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드라마와 달리 실제 재판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은 사건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심보다는 2심과 3심에서 더욱 간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4
0
0
임차인이 먼저 계약서 작성한 후, 임대인은 후에 작성하여도 괜찮을까요?
임대차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나중에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계약서 작성 시기가 늦춰지면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국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입주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대인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임차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새로운 임대차 물건을 찾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은 가계약서의 내용, 계약 불발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인의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가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임대인과 계약 일정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계약 파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0
0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돈을 받은사람이 그걸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받은 사람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인은 먼저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6.14
0
0
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산정에 대한 질문.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조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피해 정도, 가해자의 귀책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공탁을 통해 벌금을 낮추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사상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진지하게 소명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이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민사재판에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재판부가 이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민사상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사 공탁 사실을 언급하는 것보다, 아울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4
0
0
편의점에서 다쳤습니다. 병원비청구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베여 심각한 상처를 입으셨다니 걱정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손님으로서 매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매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원비뿐 아니라 흉터 치료비, 일실 수입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와 액수는 사고 경위, 매장 측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고, 진료 기록 및 진단서 등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편의점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 편의점 측과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6.14
0
0
지하철역 성추행 피해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요(형량, 처벌수위, 진행과정 확인법)
우선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고통과 불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1. 수사 진행 과정 확인 방법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정보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2. 가해자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조).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고 귀하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또는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3. 전과 기록 여부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귀하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양형 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검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6.14
0
0
가구 배송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가구 배송과 관련하여 배송 책임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배송 장소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배송의 책임 범위도 함께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귀하와 가구 공급업체 간에 '문 앞까지 배송'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업체 측에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 측에서 계약상 배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 이행(배송 완료)을 요구할 수 있고,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배송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4
0
0
빌라 누수는 세입자는 잘못이 없는 게 맞을까요?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수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과실 없이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누수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됩니다.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누수 보수에 직접 나서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보수의 내용과 비용 등을 알리고 임대료에서 공제할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누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집주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누수의 원인과 과정, 귀하의 대응 등에 따라 구체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누수 발생 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