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후 하자수리해달라니까 소송하라는데..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한 지는 3일 됐고 짧은 기간 동안 에어컨 작동 이상, 환풍기 작동 안 됨, 온수 안 나옴(수전 교체하면 됨)과 같은 하자를 많이 발견해서 아버지가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냥 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나중에 나갈때 하자 있어도 묻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음날 다시 수리해달라고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어제 얘기 끝났다면서 어제 아버지가 말한 걸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는 해줄 수가 없다고 계약서를 운운하면서 소송을 걸라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쪽에서는 통화 녹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녹음을 못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하자 내역이 있었으면 부동산도 집주인도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숨기고 입주하게 한 것도 화나는데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가 승산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에어컨, 환풍기, 수전 등의 하자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를 발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날짜가 명시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하자 내역, 보수 요구 내용, 회신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향후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상황이 갈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승산,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중요 하자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과 집주인의 잘못입니다. 민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오. 단, 사전에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 이에 대한 수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준비하시고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비용지급청구소송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