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연차수당다사용못하고퇴사할경우,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민사
24.04.08
0
0
증거보전신청 너무 진행이 느리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인이 그 진행 속도를 임의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 재판부와 연결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판부와 통화가 어려울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을 통해서라도 신청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전화 문의가 어렵다면, 법원 홈페이지 민원창구나 이메일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사건번호, 신청 취지, 신청일 등을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줄 것입니다.또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보다 공식적인 채널로 처리 진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 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원도 통상의 업무처리 일정이 있는 만큼, 지나치게 빈번하고 강압적인 촉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처리 기간을 감안하되, 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고 신속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08
0
0
전 여친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진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직무유기도 공범이 성립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상급자들이 하급 공무원과 함께 직무유기 결정에 참여했다면, 상급자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들은 하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계획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상급자들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무유기 결정에 참여하고 실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0
0
모욕 협박 아동학대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취록과 목격자 진술은 폭언과 협박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의 음질이 좋지 않아 일부 단어만 들린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녹취록의 내용, 녹음 상황, 녹음의 전후 맥락,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녹취록에서 '썅년', '꺼져', '죽여버릴 거야' 등의 단어가 명확히 들린다면, 그것만으로도 폭언과 협박의 정황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딸의 친구가 목격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과 협박이 있었는지 진술한다면, 이는 녹취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건 현장이 버스정류장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녹화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CCTV 영상은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을 보완하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명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제안해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1번 쓰면 죄가 안 되는 리뷰를 2번 쓰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을 리뷰에 1번 작성하든 2번 작성하든, 작성 횟수 자체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된 내용이 진실한지,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수준인지 여부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국 작성 횟수보다는 내용의 진실성과 표현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절제된 어조로 서술한 것이라면 작성 횟수와 무관하게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당근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도난폰 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시 제품의 상태나 성능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의 하자(도난품)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판매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직접 대면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도난 물품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0
0
패드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니 엄마 XXX'와 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인 모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도 그것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 엄마'라는 표현은 상대방과 그 어머니의 가족 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표현이므로, 이는 상대방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우리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모욕은 자식에 대한 모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 엄마 XXX'와 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모욕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상대방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발언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0
0
절도죄로 신고당한 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실수로 계산이 누락된 점을 매장 측에 잘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금액을 즉시 지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절도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진다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0
0
10년동안 시어머니를 수발하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살면 전처와 현재 부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혼은 법률혼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는 부부임을 인식하면서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생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그러나 남편분이 법률상 배우자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의 파트너와의 관계는 법적인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별거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1년간의 장기 별거 기간 동안 남편분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처가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결혼 생활의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0
0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