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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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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협박 아동학대 고소 문의드립니다.

15살 딸이 교제했던 남자학생 부모로부터 폭언과 협협박을 들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사람들이 많은 버스정류장 이었고

그 현장에 같이간 딸아이 친구가

목격자이고 녹취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장과 살짝 먼 거리에서 녹취를 하는 바람에

큰 소리로 썅년, 꺼져 ,죽여버릴거야

특정 단어 몇개만 정확하게 들리고

나머지는 잘 어떤말을 하는지 잘 안들리는 상태인데

증거가 될 수 없는건가요?

현장에 같이 있었고 녹취도한 딸의 친구의

진술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은 폭언과 협박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의 음질이 좋지 않아 일부 단어만 들린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녹취록의 내용, 녹음 상황, 녹음의 전후 맥락,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녹취록에서 '썅년', '꺼져', '죽여버릴 거야' 등의 단어가 명확히 들린다면, 그것만으로도 폭언과 협박의 정황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딸의 친구가 목격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과 협박이 있었는지 진술한다면, 이는 녹취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이 버스정류장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녹화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CCTV 영상은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을 보완하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명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제안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 및 목격자의 진술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이 있다면 충분히 모욕 아동학대 여부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친구의 진술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