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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수수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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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왼 아이친구 엄마 고발 가능한가요?

1. 초3 아이가 친구와 노는도중 친구가 욕설을 하고 아이 어깨를 치고 도망가는도중 아이가 핸드폰이 든 가방으로 다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5분간 같이 놀다 헤어졌습니다.(씨씨티비 확인하였음)

근데 친구가 아이를 학폭센터에 신고를 했고 그 엄마는 아이에게 직접 문자로 통화가 안되면 학교에 얘기하겠다고 한 후 5~6번 전화 후 직접 통화해서 아이에게 사과를 받아냈습니다(녹음파일은 없음)

  • 친구라는 아이에게 무고라는 직접적인 사과는 못받는건가요?
  • 그 엄마를 녹음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진행 예정이며 그 외 민사, 형사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된 사실관계만으로 상대 아이 또는 엄마에게 형사책임이나 아동학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연락과 사과 요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고 역시 학폭센터 신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보다 학교 절차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 법리 검토
      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해야 성립하나, 아이들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는 고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 엄마의 전화와 사과 요구는 강요나 협박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동학대 역시 신체적·정서적 학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학폭 절차에서 CCTV와 경위 설명으로 고의성과 위해성이 낮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 측의 민형사 주장 가능성을 대비해 연락 내역을 보존하고 향후 직접 통화를 피하며 교사를 통한 공식 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이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낸 과정이 부적절했다면 학교를 통해 항의와 중재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적 대응은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학폭 처리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고라는 직접적인 사과는 어떠한 말씀인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직접 연락을 한 부분이 아동학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