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나오는 횡령과 은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회사 자금의 은닉과 자금 횡령의 법적 차이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횡령'은 재산을 빼돌려 취득한 것을 말하며,
형법상 '은닉'이란 재물의 행방을 감춰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뉴스에서 말하는 '은닉'은 법률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횡령행위로 빼돌린 재산을 찾지 못하게 숨겼다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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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자금의 은닉과 횡령은 모두 회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금 횡령(배임횡령)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금의 최종 행방과는 무관하게 무단 인출 및 유용 행위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금 은닉은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감추고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탈세, 부정청탁, 불법 정치자금 등 违法行爲로 취득한 자금을 隱蔽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crime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합법적 사업을 통해 세탁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즉, 횡령은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사용하는 행위인 반면, 은닉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감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횡령한 자금을 은닉하기도 하고, 역으로 은닉 자금의 일부를 횡령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기업 자금의 은닉과 횡령은 준법경영과 기업윤리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위 임원이 관여했을 경우에는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투명한 자금 관리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고, 보통 재산을 찾을 수 없게 은닉하나 횡령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은닉죄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