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실을 리뷰에 1번 작성하든 2번 작성하든, 작성 횟수 자체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된 내용이 진실한지,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국 작성 횟수보다는 내용의 진실성과 표현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절제된 어조로 서술한 것이라면 작성 횟수와 무관하게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