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국민참여재판은 어떤범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12
0
0
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헌법소원 관련해서는, 위헌이 되지 않도록 겸직 금지 규정은 개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겸직의 제한에서 오는 개인의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규정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하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2
0
0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운전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만 18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2
0
0
아빠의 외삼촌, 외숙모님 어떻게 호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외숙은 '진외조'입니다. '아버지의 외삼촌'은 '진외종조부', '아버지의 외숙모'는 질문자님에게 '진외조모'입니다. 호칭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0
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차이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행정소송의 판단 범위보다 넓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0
0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자살 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살교사·자살방조는 형법 252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자살방조의 경우에는 자살을 쉽게 해주는 행동에 대하여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0
0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단둘이 있어, 전화통화상의 모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0
0
촉법소년은 언제부터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제도(소년의 처벌 기준 연령)는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0
0
촉법소년 범죄중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공개 인터넷인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는 촉법소년의 마약범죄가 증가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0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가족·이혼
24.02.12
5.0
1명 평가
0
0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